생활지원 / / 2023. 9. 22. 20:38

[고용보험]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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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언급된 한국의 배우자 출산휴가 혜택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가 출산할 때 직원이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

  • 목적 : 이 조항은 근로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출산하는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간: 휴가 기간은 10일 입니다.
  • 지급: 휴가는 일반적으로 유급입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혜택: 특정 공급 및 수요 요건이 충족되면 출산 휴가의 첫 5일 동안 배우자 출산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휴가 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되는 재정적 보상의 한 형태입니다.
  • 최대 혜택 금액: 언급된 최대 금액은 401,910원입니다. 이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 휴가 후 첫 5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자격 기준에는 회사 규모, 재정 상태, 노동법 준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조건

  •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 휴가에 관한 특정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총 보험 단위 기간: 출산휴가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총 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고용된 동안 임금을 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외1(1) : 자격인정과 관련된 전직일 이전의 보험단위기간은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전직 후의 기간만 고려한다는 뜻이다.
    -예외2(②) : 전직부터 자격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직업을 바꾸고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면 180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신청 마감일: 출산휴가 수당을 받으려면 특정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지정된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 휴가 수당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 받을 자격이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개인이 이러한 기준을 알고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격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관련 당국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시기

  • 신청시기: 신청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종료 후 배우자 출산휴가 혜택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분할하여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신청 마감일: 특정 신청 마감일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종료 후 최대 1년 이내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배우자 출산 휴가 혜택을 받으려면 이 신청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최대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지침을 관련 당국이나 고용주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방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  는 자료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배우자 출산휴가 혜택 신청서 사본을 받으세요. 일반적으로 이 양식은 관련 고용 안정 기관이나 노동 및 고용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네이버웨일 다운로드 확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인서 다운로드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 바로가기(클릭)

 

  • 지원서 작성: 지원서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합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 및 관련 고용 정보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신청서 제출:
    해당 관할권에서 온라인 지원이 허용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법인 회원이 먼저 신청하고 확인을 받아야 개인 회원(신청자)이 혜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확인 대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자격 확인 및 혜택 신청 승인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혜택 받기: 신청서가 승인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휴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정 지원 절차를 따르고 관련 고용 안정 기관이나 정부 부서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설명된 대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부서에 연락하여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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