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 / 2024. 3. 8. 13:51

13만원의 문화지원, 삶의 질 향상 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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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한국의 공공 사업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카드는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3만원이며, 카드 발급 및 이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기간

카드 발급 기간

2024년 2월 1일(목)부터 2024년 11월 30일(토)까지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카드 사용 기간

2024년 2월 1일(목)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카드사용 기관

카드는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하여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및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상세보기>>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하여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격검증 후 현장에서 직접 수령할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

http://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 접속 후 발급 자격 검증 후 상세정보를 등록하면 약 15일정도 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농협 영업점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약 2시간 후 직접 농협지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ARS를 통한 재충전

☎1544-3412 로 전화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학 검증과정 진행후 본인인증을 마치면 재충전이 완료되며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하기 >>

 

 

 

 

 

자동 재충전 안내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2024년에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인의 문화누리카드에 13만원의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자동재충전 추진 시기

2024년 1월 중에 자동재충전이 진행되며, 자동재충전 완료 시 1월 말에 문자로 발송됩니다. 카드 이용은 2024년 2월 1일(목)부터 가능합니다.

 

자동재충전 대상자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고 사용 이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202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자격검증일('24.1.8-1.12)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 자
  • '24년 1월까지 유효한 카드 소지자
  • '23년도에 복지시설 발급자 등
  • 사망자, 사망의심자, 오류 카드 보유자 등이 포함됩니다.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등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이용자)
  • '23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전액미사용자)
  • '23년 카드 발급이후 '24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기간 사이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단, 자동재충전 자격검증일('24.1.8~1.12)이전까지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가능)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 재충전은 만 14세 이상이며, 유효기간이 '25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복지시설 거주자 및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이 불가능합니다.(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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